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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에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 특수를 제대로 맞으신 분이 있으셔서 사업확장 및 직원을 대폭 늘리셨는데요. 1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게 있더군요.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이것은 취업과는 상관이 없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규칙이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또는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취업규칙 신고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취업규칙 신고방법

 

온라인 취업규칙 신고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 검색창에 "취업규칙"을 검색해 주세요.

 

 

▼ 결과 우측에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 아디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 사업장명, 종류, 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등 신청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관할관서 및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세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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