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확진자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도 예산 문제로 인해 대폭 줄였는데요. 현행 관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방식에서 이제는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다만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더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격리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유급휴가비도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일수도 5일로 제한되었다고 하네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격리가 끝난 이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아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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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금액 : 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한 가구에 2명 이상 격리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 지급
3.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유급휴가비용 신청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지원제외 대상
중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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